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도로교통공단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32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