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담당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역
전국
접수
도로교통공단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32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