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기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신청 기간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
지역
전국
접수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문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전국우체국에 방문

구비 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7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