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신청 기간
-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 문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전국우체국에 방문
구비 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7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