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20세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34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