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20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34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