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7세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2.19 · 서비스ID 1342000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