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3.09 · 서비스ID 13420000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