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최대 32,12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아동담당부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1352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