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최대 32,12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접수
아동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1352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