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최대 1,627,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13520000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