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상동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5.04~2026.05.20
담당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13520000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