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상동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5.04~2026.05.20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13520000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