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999000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