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이용권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1352000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