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전국
1,684,21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5세
성별
남성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제75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999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