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월 최대 5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의료급여법(제3조)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9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8 · 서비스ID 1352000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