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용권 월 10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1371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