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0세 이상
지원 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371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