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접수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1383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