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접수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83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