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전국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지역
전국
접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83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