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383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