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83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