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 전국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83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