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000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