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전국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전국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7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