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최대 1,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
담당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지역
전국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34세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SD00000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