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지역
전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