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교육과정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지역
- 전국
- 접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