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문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