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0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