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0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