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융자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0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