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융자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안전도시과/02-2148-3005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0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