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