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11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