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11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