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반기 ※변동가능

희망의 집수리

서울특별시
현물 2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변동가능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담당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구비 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61100001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