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연 496,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3, 9월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구비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1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