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지원 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