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1.26 · 서비스ID 61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