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월 1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