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월 1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