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8 · 서비스ID 30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