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2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