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30000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