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30000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