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보험 최대 1,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지원 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3000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