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04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