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04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