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 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3 · 서비스ID 611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