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관할 보건소/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3 · 서비스ID 611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