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3 · 서비스ID 611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