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11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