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4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