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가족정책과/02-2127-5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하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