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가족정책과/02-2127-5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세 이하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