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