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