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대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