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구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