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