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