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동행과/02-2127-50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64세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