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40